용어집 / 규제와 세금
ESMA 등록부
별칭은 ESMA 가상자산 등록부, ESMA register입니다.
- ESMA 등록부란 무엇입니까?
- ESMA 등록부는 MiCA에 따라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가 관리하는, 인가받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 토큰 발행자 및 공개된 백서의 EU 공개 목록입니다.
Regulation (EU) 2023/1114의 제109조는 ESMA에 이 등록부를 구축하고 해당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유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철회된 인가와 집행 조치도 그곳에 5년 동안 공개된 상태로 남으므로, 등록부는 라이선스뿐 아니라 실패도 기록합니다. 플랫폼의 등재 항목을 확인하면 어떤 국가 규제기관이, 있다면 실제로 그 플랫폼을 뒷받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
ESMA 등록부는 하나가 아니라 함께 묶인 네 개의 목록입니다. 제109조(1)은 이들을 명시합니다: 자산 연동 토큰도 전자화폐 토큰도 아닌 자산에 대한 가상자산 백서, 자산 연동 토큰 발행자,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 그리고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국가 규제기관이 인가를 수행한 뒤 ESMA에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같은 조가 이들에게 통보된 모든 변경 사항을 전달하도록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보의 흐름이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등재 항목은 예나 아니오보다 상세합니다. 제109조(5)는 회사의 법적 명칭, 법적 형태 및 법인 식별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웹사이트, 인가를 부여한 관할 기관의 명칭과 연락처, 제공할 수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 목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수용 회원국, 그리고 인가 날짜와 철회 날짜를 요구합니다. 대체된 문서도 조용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109조(2)는 구식 백서를 구식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는 별도 아카이브로 보냅니다.
세 가지 조항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등록부를 유용하게 만듭니다. 제109조(7)은 제109조(6)에 따라 통보된 집행 조치와 함께 철회된 인가를 5년 동안 공개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제110조는 제59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두 번째이자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등록부를 설치하며, 이 등록부는 최소한 해당 사업자의 상호 또는 웹사이트와 이를 보고한 기관을 담고,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게시됩니다. 제108조(2)는 덜 눈에 띄는 용도를 추가합니다: ESMA는 등록부에서 각 국가 기관의 불만 처리 페이지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게시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곳
핀란드의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는 개인(소매) 구매자에게 플랫폼을 선택하기 전에 등록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기관의 가상자산 활동 페이지는 주장된 감독을 실제로 명시된 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부와 대조해 보라고 안내하고, 감독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를 피하라고 안내하며, FIN-FSA 자체의 감독 대상 사업자 공개 목록과 기관이 ESMA의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전역 가상자산 운영자 임시 등록부라고 부르는 것을 모두 가리킵니다. 같은 페이지는 감독 기관이 의심스럽거나 인가받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 목록도 유지하므로, 등록부에 없다는 것과 경고 목록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두 가지 확인이며 신중한 구매자는 둘 다 수행한다고 밝힙니다.
ESMA 등록부 vs 국가 관할 기관
ESMA 등록부는 인가를 게시하고, 국가 관할 기관은 인가를 부여합니다. ESMA는 취합하고 FIN-FSA 같은 규제기관은 결정하며, MiCA는 제109조(5)(c)에 따라 부여 기관의 명칭과 연락처를 등재 항목 자체의 일부로 만들어 양자를 연결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유럽 차원에서 등재되면서도 그 회사의 관련 서류, 불만 처리 절차 및 감독 기관이 모두 하나의 회원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등록부는 세부 사항에 대해 권위 있는 자료로 남으며, 유럽 목록은 어느 국가 등록부를 먼저 검색해야 할지 추측할 필요가 없도록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