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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니옹

레위니옹 비트코인 세금 (2026년)

가상자산 단일 세율조사 진행 중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이 국가의 전체 가이드 조사 진행 중

이 페이지에 실린 내용은 아래에 나열한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적용 규정, 제도의 형태, 비과세 항목, 신고 의무 및 손실 처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세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레위니옹에 거주지(domicile)를 두고 있다면, 디지털 자산의 일시적 처분에 관한 프랑스 조세 행정 당국의 공식 해석이 적용되며, 이 해석은 레위니옹을 직접 명시합니다. 대가를 받는 디지털 자산의 처분은 과세 대상 사건입니다. 다만 균형 지급이 없는 디지털 자산 간 교환은 제외됩니다. 제150조 VH bis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익에는 12.8%의 단일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자본소득에 대한 사회 부담금이 총 17.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또한 레위니옹에 거주지를 둔 납세자가 누진 세율을 선택하는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세금은 같은 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30%만큼 감액됩니다.

핵심 사실

제도
가상자산 단일 세율
근거 규정
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150 VH bis (2019)
손실
순손실은 다른 자산의 처분 이익과 상계할 수 없으며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신고 의무
제2086호 신고서에서 과세 대상 이익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제2042-C호 신고서의 3AN란에 기재하십시오.

과세되지 않는 항목

  • 균형 지급이 없는 디지털 자산 간 교환은 General Tax Code 제150조 VH bis, II-A에 따라 과세 대상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 한 과세 연도에 가격 합계가 EUR 305를 초과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의 처분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레위니옹에서 프랑스의 디지털 자산 제도가 적용됩니까?

예. 제150조 VH bis에 관한 조세 행정 당국의 해석은 레위니옹에 거주지를 둔 납세자를 명시하고, 이들이 누진 세율을 선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출된 세금의 30%를 감액해 줍니다.

레위니옹에서 하나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까?

균형 지급이 없는 디지털 자산 간 교환은 제150조 VH bis, II-A에 따라 과세 대상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레위니옹에서 가상자산 손실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세 행정 당국은 그러한 손실을 다른 자산의 처분 이익과 상계할 수 없으며 이후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구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레위니옹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은 거래소, 결제 수단, 거주자 기준의 합법 여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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