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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비트코인 세금 (2026년)

가상자산 단일 세율조사 진행 중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이 국가의 전체 가이드 조사 진행 중

이 페이지에 실린 내용은 아래에 나열한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적용 규정, 제도의 형태, 비과세 항목, 신고 의무 및 손실 처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세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프랑스 세무 당국의 디지털 자산 간헐적 양도에 관한 공식 해석이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Guyane을 그 자체의 문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는 디지털 자산의 양도는 과세 대상 사건입니다. 다만 균형 지급이 없는 디지털 자산 간 교환은 제외됩니다. 제150조 VH bis에 해당하는 개인 이익에는 12.8%의 단일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자본소득에 대한 사회 부담금이 총 17.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또한 프랑스령 기아나에 거주지가 있는 납세자가 누진 세율을 선택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은 같은 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40% 감액됩니다.

핵심 사실

제도
가상자산 단일 세율
근거 규정
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150 VH bis
손실
공식 지침은 해당 연도 디지털 자산 양도에서 발생한 순 과세 이익 또는 해당되는 경우 손실을 소득세 신고서 제2042-C호에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고 의무
과세 대상 양도로 인한 연간 총 이익 또는 손실을 연간 신고서에 신고하고, 규정된 별지를 첨부하며, 해외 디지털 자산 계좌를 소득 또는 결과 신고서와 동시에 신고합니다.

과세되지 않는 항목

  • 균형 지급이 없는 가상자산 간 교환은 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150조 VH bis, II-A에 따라 과세 대상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 양도의 총 매도 가격이 EUR 305를 초과하지 않아 면세되는 경우, 납세자는 각 양도의 매도 가격을 별지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가상자산 간 교환은 과세 대상입니까?

균형 지급이 없는 교환은 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150조 VH bis, II-A에 따라 과세 대상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프랑스령 기아나 거주자는 가상자산 이익을 매년 신고합니까?

예. 지침은 연간 신고서에 과세 대상 디지털 자산 양도로 인한 총 이익 또는 손실을 기재하고 규정된 별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까?

예. 프랑스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해당되는 해외 디지털 자산 계좌를 소득 또는 결과 신고서와 동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구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은 거래소, 결제 수단, 거주자 기준의 합법 여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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