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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세르비아 비트코인 세금 (2026년)

양도소득세조사 진행 중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이 국가의 전체 가이드 조사 진행 중

이 페이지에 실린 내용은 아래에 나열한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세무 당국, 적용 규정, 제도의 형태 및 신고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세율 및 비과세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로 디지털 자산을 양도한 세르비아의 개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ax Administration의 지침에 따르면 신고서는 Form PPDG-3R이며, 디지털 자산 양도 소득이 실현된 분기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사실

제도
양도소득세
세무 당국
Пореска управа
근거 규정
Uputstvo za podnošenje poreske prijave za utvrđivanje poreza na kapitalne dobitke na obrascu PPDG-3R
신고 의무
해당 양도가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양도 소득이 실현된 분기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Form PPDG-3R을 제출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세르비아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합니까?

Tax Administration은 디지털 자산 양도가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가상자산 양도소득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입니까?

PPDG-3R 신고서는 디지털 자산 양도 소득이 실현된 분기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세무 당국 공식 페이지: Пореска управа. 규정은 예산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므로, 신고하기 전에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중요한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구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르비아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은 거래소, 결제 수단, 거주자 기준의 합법 여부를 다룹니다. 이곳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르비아 가상자산 라이선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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