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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비트코인 세금 (2026년)

양도소득세조사 진행 중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이 국가의 전체 가이드 조사 진행 중

이 페이지에 실린 내용은 아래에 나열한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세무 당국, 적용 규정, 제도의 형태, 비과세 항목 및 신고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세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양도소득에 크로아티아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무 당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 거래로 취급하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에서 가능한 거래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과세 대상 이익을 계산하며, 가상자산 간 교환은 법적으로 인정된 법정화폐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사실

제도
양도소득세
세무 당국
Porezna uprava
근거 규정
Porezni tretman kapitalnih dobitaka po osnovi trgovanja kriptovalutama (2018)
신고 의무
직전 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2월 마지막 날까지 계산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Income Tax Regulation 제78조와 제79조에 따라 2월 말까지 Porezna uprava에 JOPPD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되지 않는 항목

  • 현금 흐름이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되는 통화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간 교환은 양도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금융 자산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에 과세합니다.
  • 본인의 개인 재산을 매도하여 받은 비트코인은 Income Tax Act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입니다.
  • 증여로 받은 비트코인은 Income Tax Act 제8조 제2항 제3호와 Income Tax Regulation 제4조 제5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크로아티아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과세 대상입니까?

Porezna uprava는 비트코인과 기타 모든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가상자산 1종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면 과세 대상입니까?

당국은 이러한 교환에서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로 인정되는 통화로 교환된 때에만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세무 당국 공식 페이지: Porezna uprava. 규정은 예산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므로, 신고하기 전에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중요한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구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은 거래소, 결제 수단, 거주자 기준의 합법 여부를 다룹니다. 이곳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크로아티아 가상자산 라이선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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