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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니크

마르티니크 비트코인 세금 (2026년)

가상자산 단일 세율조사 진행 중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이 국가의 전체 가이드 조사 진행 중

이 페이지에 실린 내용은 아래에 나열한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적용 규정, 제도의 형태, 비과세 항목, 신고 의무 및 손실 처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세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마르티니크에 거주하는 경우 프랑스 세무 당국의 디지털 자산 비정기 양도에 관한 공식 해석이 적용되며, 이 해석은 마르티니크를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는 디지털 자산의 양도는 과세 대상 사건이며, 균형 지급 없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산 간 교환은 예외입니다. 제150조 VH bis의 범위에 속하는 개인 이익에는 12.8%의 단일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자본소득에 대한 사회 부담금이 총 17.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또한 마르티니크에 거주하면서 누진 세율을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동일한 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산출된 세액이 30% 감액됩니다.

핵심 사실

제도
가상자산 단일 세율
근거 규정
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150 VH bis (2019)
손실
순손실은 다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으며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신고 의무
제2086호 신고서에서 과세 대상 이익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제2042-C호 신고서의 3AN란에 기재하십시오.

과세되지 않는 항목

  • 균형 지급 없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산 간 교환은 General Tax Code 제150조 VH bis, II-A에 따라 과세 대상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 한 과세 연도에 가격 합계가 EUR 305를 초과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의 양도는 면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르티니크에도 프랑스 디지털 자산 제도가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제150조 VH bis에 관한 세무 당국의 해석은 마르티니크에 거주하는 납세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누진 세율을 선택하는 경우 누진 세율로 산출된 세액의 30%를 감액해 줍니다.

마르티니크에서 한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도 과세 대상입니까?

균형 지급 없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산 간 교환은 제150조 VH bis, II-A에 따라 과세 대상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마르티니크에서 가상자산 손실을 이월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무 당국은 그러한 손실을 다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으며 이후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구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르티니크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은 거래소, 결제 수단, 거주자 기준의 합법 여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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